![[하나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03/mn_616038_20261015215425_1.jpg)
[CBC뉴스] 하나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억3천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채권 판매 과정에서 투자위험등급 안내 등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증권 산하 5개 지점은 해당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19억6천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권유 및 판매하면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 10월 A지점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9천870만원 규모의 채권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달 B센터에서는 투자위험 5등급(초저위험) 상품만 권유할 수 있는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위험도가 높은 4등급(저위험) 채권 상품을 권유해 1억1천690만원어치를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리테일채권 불완전 판매' 사례를 근거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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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