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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렌즈 픽업] "예약하고 매장 가는데 왜 불법?"…안전과 편익 사이 멈춰 선 '렌즈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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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렌즈 픽업] "예약하고 매장 가는데 왜 불법?"…안전과 편익 사이 멈춰 선 '렌즈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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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안경원 3분의 1 토막 났다…'제2의 타다' 되나, 발목 잡힌 픽업 혁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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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무혐의 뒤 재기수사로 비화…기득권 반발에 사라지는 소비자 선택권

[CBC뉴스] 국내 컬러렌즈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해 왔으며, 주요 유통 채널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매장을 보유하지 못한 동네 안경원들은 수백 가지에 이르는 색상과 도수별 제품을 미리 갖춰놓기 어려워 젊은 고객 유치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자,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의 취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매장 방문이 줄어들고, 영세 안경원은 필요한 제품만 들여놓아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주문, 앱·웹 기반 예약 후 매장 결제 방식 등은 특정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안경원에서도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안경사협회가 회원 안경원에 대해 예약 서비스 참여 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1,600여 곳에 달하던 제휴 안경원이 단기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근처 매장에서 간편하게 제품을 찾던 소비자들은 서비스 축소로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 차량 호출 서비스나 법률·세무 플랫폼과의 갈등 사례처럼, 신구 산업 간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가 사라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눈 건강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편의를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품 안전관리, 안과 진료, 안경사의 판매·설명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사전 예약 방식이 실제로 현장 업무를 저해하는지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협회, 제조사, 일반 안경원, 플랫폼, 소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의무 이행과 예약 편의의 균형점을 찾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제조·품질관리 대상인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눈 질환 진단·치료는 안과의사의 영역이고, 안경사는 판매와 도수 조정, 사용법 안내 등 법령상 허용된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소비자 판매의 주체와 장소는 안경사와 안경원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온라인 픽업(예약 후 매장 결제·구매) 서비스가 통신판매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단순 방문 예약인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스타비젼(오렌즈)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 '윙크'를 운영하는 윙크컴퍼니(피피비스튜디오스 자회사) 등을 상대로 2022년부터 여러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매장 내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의 알선 수수료 미수취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대한안경사협회가 항고를 이어가면서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안경사협회는 특히 젊은 소비자층의 눈 건강 보호를 강조하며, 안경사의 안내와 도수 확인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현행법은 판매 시 사용법·유통기한·부작용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굴절검사 실시를 모든 구매에 일률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협회는 온라인 예약 구조가 정착될 경우, 안경원이 단순 수령 거점으로 전락해 전문 검안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예약 서비스가 소비자 편익과 골목상권 상생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비스 제한은 제조사, 일반 안경원, 플랫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컬러렌즈의 도수와 색상을 고른 뒤 가까운 안경원 방문 일정을 잡고, 매장에서 안경사로부터 사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 안내를 받은 후 필요시 도수 확인을 거쳐 결제·수령하는 온라인 픽업 서비스는, 현재 법적 해석과 유통 방식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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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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