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래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전망이다. 오는 11월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기간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예상되지만, 무조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기존 보험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장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패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따르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운데 일정 주기마다 약관이 변경되는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의 가입자다. 주로 초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당한다. 다만 가입 시기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계약의 재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선택 가능한 항목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MRA 보장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이다.
가입자는 이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든 할인 옵션을 선택할 경우 1세대 실손보험은 약 40%대, 2세대는 30%대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할인율은 가입 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변동 가능성도 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 실손보험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보장을 강화하는 대신 일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치료 시 연간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도록 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였다.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보장 구조 조정을 통해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기존 1·2세대보다 최소 5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세대 가운데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제도 발표 당시 제시된 예시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할인 혜택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할인 수준은 제도 시행 시점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래된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과 5세대로 전환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핵심은 보험료 절감액과 보장 축소에 따른 부담을 함께 비교하는 데 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계약이 있어 의료 이용이 잦거나 비급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의료 이용이 적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라면 선택형 할인이나 5세대 전환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과 보장한도 등이 기존 상품과 다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실제 치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계약전환 이후 기존 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세대 전환 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해당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철회 후 다시 전환을 신청할 때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선택형 할인 특약을 기한 없이 시행하고, 계약전환 할인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결국 실손보험을 오래 유지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새로운 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이 정답인 것도 아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이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장 범위, 최근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계약에서 보장받던 치료가 새로운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되는지,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래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줄어드는 보험료만큼 어떤 보장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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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