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29
식약처, 편의점·무인점 3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주요 사유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53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33건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됐다. 편의점 3275곳 중 14곳이, 무인 식품 판매점 1256곳 중 19곳이 각각 위반 업소로 적발됐다.
편의점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는 18곳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했고, 1곳은 포장 식품을 분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 마른 멸치 등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농산물 생산업체 162곳, 수산물 생산업체 138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원재료와 제품 보관, 기계·기구 위생, 작업자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이다.
● 2026-10-28
식약처, 수험생 광고 내세운 일반식품 23개 업체 적발…71억원 규모 부당판매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해 일반 식품을 '집중력 영양제', '대치동 영양제' 등으로 허위 광고한 23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가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일반 식품을 광고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1억원 이상 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제공해 세금 탈루를 막겠다고 했다.
적발된 23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24종, 총 41만 상자에 달하며, 판매액은 약 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 업체는 56억원 상당을 판매해 전체 금액의 80%를 차지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매입 단가 대비 14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제품은 대웅제약의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이었다.
이들 업체는 당류 가공품, 사탕류, 젤리 등 일반 식품을 ADHD나 우울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홍보했다. 또한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허위·과장 표현과 함께,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만 광고도 있었다. 일부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해시태그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이 집중력 향상 등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종에서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어 체중 40㎏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에 해당했다.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이다. 체중 50㎏ 청소년은 125㎎, 60㎏은 150㎎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명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한 업체가 전체 판매액의 80%를 차지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매입 단가 대비 14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능성 원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일반 식품의 성분은 단순히 함유돼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성은 잠이 덜 오게 하는 상태로, 집중력 강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고, '티로신', 'L-도파' 성분이 건강한 사람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어 체중 40㎏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과 같다고 설명하며,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엄정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10-26
식약처, 감미료 저당식품 '혈당 억제' 표시 금지…2028년 시행

감미료가 첨가된 저당 식품에는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포함됐다는 표시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탄산음료 등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를 돕는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감미료가 들어간 저당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있어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같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에도 감미료가 들어간 저당 식품에는 관련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10-24
국내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경쟁 격화…한미 '에페' 이달 말 처방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비만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사 횟수를 줄이거나 경구 복용이 가능한 신약 등 다양한 방식의 차세대 치료제 출시가 추진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기존 주 1회 투여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주사제와 달리, 2주에 한 번 투여하는 비만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중국 간앤리 파마슈티컬스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한 후,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투약 간격을 월 1회로 늘린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주삿바늘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신청했으며,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에 대해서도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투여 횟수를 줄여 장기 치료 과정에서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주삿바늘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가 투여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치료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치료 옵션으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일동제약은 GLP-1 계열 경구용 합성 신약 후보물질을 자체 개발해 임상 1상을 마치고, 지난해 9월 주요 지표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하면서 임상 2상 진입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GLP-1을 포함한 4개 표적에 동시에 작용하는 4중 작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의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미약품이 개발한 국산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는 이달 말 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에페를 국내 45번째 신약이자 첫 국산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허가했다. 황상연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22일 열린 의료인 대상 심포지엄에서 "오늘(22일) 첫 출하를 했고 빠르면 일주일 정도 뒤(29일)에 처방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비만·당뇨 등 대사질환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에도 성과를 냈다. 8월에는 제넨텍에 대사질환 신약 후보물질 'HM17321'(UCN2 유사체) 기술을 이전했으며, 현재 이 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이 신약은 체중 감량과 근육 보존 효과를 동시에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계약 규모는 임상 개발과 규제 승인·상업화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23억달러(약 3조2000억원)다.
● 2026-10-20
식약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리브델지캡슐' 등 희귀의약품 3종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리브델지캡슐'(셀라델파리신이수화물)의 수입을 허가했다.
리브델지캡슐은 세포 내에서 특정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 수용체인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에 작용해 간의 담즙산 합성을 줄인다. 이 약은 내약성이 없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간 내 담관이 파괴돼 담즙산과 독성물질이 간에 쌓여 손상을 일으키는 희귀 만성 진행성 간 질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리브델지캡슐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들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자스케이드정'과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제 '퀸락정 50밀리그램'도 허가했다.
[행정家ㅣ행정가]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