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등 잔류농약 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불로초의 통관검사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27개국 40개 품목에 적용됐다. 이 제도 시행 후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이 해제됐으며, 현재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검사명령이 발효되면, 수입·판매를 원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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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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