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11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금 추징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이번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진웅에 앞서 배우 이하늬는 60억 원대, 유연석과 이준기는 각각 70억 원대와 9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의 세무 관행과 과세당국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진웅의 사례는 연예계 전반에 걸쳐 세무 당국의 강화된 세무 조사 방침과 맞물려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과연 조진웅의 조세심판원 청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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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