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규칙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방식은 비명계의 요구와 권리당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비명계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당권을 장악했던 점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비중이 높아질 경우 권리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결정한 것이다.
경선 규칙은 특별당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김윤덕 사무총장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당원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 선출 시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선거인단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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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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