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신공영이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특히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선임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2017년 대법원장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수임한 첫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사고는 2019년 6월 부산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 2명이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따라 시공사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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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