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될 때마다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 금액과 기간 등의 정보를 우편과 문자로 안내했으며, 이 정보는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야 전달됐다.
이번 개선된 제도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고가 수리될 때마다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임대인이 보증금액을 낮춘 위조 계약서 등으로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반복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기간과 보증금액이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가 안내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보증 가입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동의해야 한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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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