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최근 멕시코 유적지에서 무허가로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현지 당국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멕시코의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 제작사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AH는 이들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멕시코 국민의 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미스터 비스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천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치첸이트사와 칼라크물 등 멕시코의 마야 문명 유적지를 배경으로, 100시간 동안 탐험하는 듯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은 이 영상에서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를 홍보하는 장면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후 초콜릿을 꺼내 들며, 마케팅 요소를 강조하는 연출을 했다.
INAH는 "상업적 목적으로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유적지에서의 상업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 속에 등장하는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하는 장면, 보호구역 내 숙박 장면, 모조품을 고대 유물처럼 만지는 장면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스터 비스트 영상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에 대한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스터 비스트는 현재 3억9천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의 영상은 공개 후 닷새 만에 약 6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윤리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이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미스터 비스트와 그의 제작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당국의 이번 법적 대응이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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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