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에 대해 정리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5년 정기 신청 기준,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ARS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모바일 전자문서 등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평일 9시~18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자격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도 각각 산정 방식이 다르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자격과 기간, 지급액을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와 본인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관련정보는 관련 당국에 알아봐야 합니다. 본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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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