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홀딩스의 한상권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한 대표가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사용해 200억 원대의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이 의심은 가지만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당한 담보 지급 및 계열사들의 자금보충약정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상속세 회피 및 자부담금 대출금 우회 충당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영홀딩스가 농협 측에 제출한 공사대금의 구체적 내역보다는 총액에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의자 측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한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횡령액이 변제됐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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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