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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6월 2일 정기신청 마감,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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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6월 2일 정기신청 마감,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06.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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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6월 2일 마감된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최대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근로장려금 제도’의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이 6월 2일로 마무리됐다. 이 제도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이다.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90% 수준으로 감액 지급된다.

신청자는 근로소득자, 종교인, 일반 사업자(전문직 제외)로 한정된다.배우자 또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아래와 같다.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급여의 165% × 400 / 총급여

400만~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900만~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1,300 / 165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급여의 285% × 700 / 총급여

700만~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1,400만~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 - 1,400만 원) × 1,800 / 285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급여의 330% × 800 / 총급여

800만~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1,700만~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 - 1,700만 원) × 2,700 / 330

지급 하한선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최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 계산된 금액이 이를 밑돌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가구 유형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소 금액이 적용된다.

해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 보조금이다. 단, 정기 신청기간을 넘기면 10% 감액 적용되므로 반드시 6월 2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가구 유형별 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총급여액과 유형에 따른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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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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