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연합뉴스TV 캡처]](/news/photo/202506/505507_321146_2428.jpg)
[CBC뉴스]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들과의 고스톱 게임에서 도박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세 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해 A씨의 행위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고스톱 게임은 대중적인 규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승자가 추가 점수를 내면 패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으로 계산돼 승자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미미했다. 또한, 승자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기로 약속해 승자 독식을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게임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됐던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한 현금의 총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다고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소지했던 현금을 초과하는 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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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