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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 부인 14명 명단 작성했지만 체포 주체는 경찰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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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 부인 14명 명단 작성했지만 체포 주체는 경찰로 인식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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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21

[CBC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신병을 확보할 14명의 명단을 작성했지만, 체포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여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간부들에게 국회 출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수사관 각각 100명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재명·한동훈 등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했다. 하지만 여 사령관은 명단 작성 당시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체포 관련 질문에 김 전 단장은 여 사령관이 '잡아서 이송하라'고 말했으며, 이는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포의 주체는 경찰 수사단이라고 생각했으며, 방첩사 수사관들은 직접 체포가 아닌 인계받는 역할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방첩사 인원들에게 전달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메시지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김 전 단장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메시지의 요지가 '직접 체포하지 말고 작전부대를 통해 이송하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이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서 수사관리담당관으로 일했던 김모 상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상사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요청받은 후 명단을 작성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보석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주에 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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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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