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려아연은 25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면서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후 항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임을 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자회사와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의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MBK와 영풍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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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