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더 합리적이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18개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의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인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임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의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시대 변화에 맞춰 친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3년간 발굴한 205개 개선과제 중 실제 개정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해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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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