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복잡했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곧 간편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10건의 우수 제안과 관련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거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 직접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해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우수 제안을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은 이동통신 해지 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 인터넷 설명이 불충분하고 상담원과의 통화 절차가 필요하며, 처리 지연 사례가 발생해 불편하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 원칙을 도입하고, 유선 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 제안이 차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상으로는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개선'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여성도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자격 개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제안 10건 및 추진 경과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보고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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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