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20억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5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사용되는 비공개 예산으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특별업무경비는 기밀성이 없어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됐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위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보고하고, 장관의 검토 후 집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공수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의결됐으며,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안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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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