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두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안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전 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초순부터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부산으로 옮길 공공기관은 내년 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소속 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사 준비 기간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령이 긴급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공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으며,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또한, 외국인의 주택 매수 시 국내 거주 조건 및 자금 조달계획 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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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