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현재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기존에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이번 연장으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러한 항목들이 곱해져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은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주택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요청할 경우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로 인한 전세대출보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