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news/photo/202605/572837_388514_1612.jpg)
[CBC뉴스]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점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행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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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