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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접수 돌입…324만 가구 대상·자동신청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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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접수 돌입…324만 가구 대상·자동신청 대상 확대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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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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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와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완료한 일부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처리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대상 기준도 공개됐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재산 요건도 적용된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이미 마친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반기 신청 가구는 정산 절차를 거쳐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과 전화, 홈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속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 PC·모바일 서비스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 범위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약 155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 접수됐다. 올해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일정 기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홈택스 내 챗봇 메뉴를 통해 장려금 신청 요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문과 동시에 관련 법령과 참고 근거도 함께 제공되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 장려금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점자 단말기나 점자 프린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스미싱과 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 기한인 6월 1일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돼 일부 감액된다.

실제 신청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손택스 이용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카카오톡·네이버·국민비서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 연결 방식은 인증 절차 이후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신청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 인원이 몰리면서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대 신청이 수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청 절차 간소화와 상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체감형 복지세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정 전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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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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