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씨씨에스(066790)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이날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통해 관련 소송 결과를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557로, 채권자 임모 씨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문에서 이 사건 신청서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판결·결정 사유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령했으나, 채권자가 해당 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5일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의 후속 조치다. 판결·결정일자와 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7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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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