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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혼례·양육비 등 최대 2000만원 금융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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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혼례·양육비 등 최대 2000만원 금융부담 완화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7.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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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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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운영한다. 혼례와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장례 등 생애주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비용을 낮추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인 1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는 융자 신청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고용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535만9036원이다. 소득요건은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확인된다.

지원 항목은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를 반영했다. 혼례비는 최대 2000만원, 자녀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000만원, 노부모부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씩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개인별 총 융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차보전 방식도 눈길을 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 가운데 최대 3.0%포인트를 지원해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결혼과 출산, 부모 부양, 장례 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가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제도 안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관계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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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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