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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법인세 128억6천만원 취소…법원 "정상가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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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법인세 128억6천만원 취소…법원 "정상가 입증 부족"
정상가 입증 못해 법인세 경정 고지 위법 판결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8.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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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SM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7일 판결에서 2021년 2~3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88억원, 부가가치세 40억6천900만원 중 40억6천400만원을 각각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201억6천900만원의 세금 중 128억6천400만원이 취소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SM이 2015~2019년 이수만 당시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와 관련해 세무 당국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SM은 해당 기간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매출의 6%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비용 처리해 과세 소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각 매출 항목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매출에 대해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또한 세무 당국은 가창출연료 등 매출에 대해 지급된 146억원이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 등 동종 업계 프로듀서들의 평균 보수 20억원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인세 약 161억원과 부가세 약 40억원을 경정 고지했다.

SM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SM과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간 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한 세무 당국의 법인세 경정 고지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려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시가 증명이 없는 이상 법인세 경정 고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SM과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합의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 발급·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가세 경정 고지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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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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