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사전 심의부터 사후 점검, 제재금 부과 기준까지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선안에 따르면,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광고 업무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 유인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도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뒷광고' 관리도 강화된다. 유명인을 활용한 금융상품 광고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해,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 심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사전검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다.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에서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도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또한, 광고 위반 시 제재금 부과 기준이 신설되고, 행위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이 이뤄진다.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활성화되며,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가 내부적으로 마련된다.
이 개선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허위·과장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다며, 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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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