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609/603622_414015_3727.png)
[CBC뉴스] 태국 사업가들이 약 4240만달러 규모의 테더(USDT) 동결 조치를 문제 삼아 발행사 테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자금 반환 요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 지갑에 들어 있는 토큰의 이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3일 디파이 플래닛(DeFi Planet)에 따르면 태국 사업가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약 4240만 USDT가 미국 당국의 정식 압수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동결됐다며 테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동결 조치가 이뤄진 시점이다. 문제의 이더리움 주소들은 2025년 10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의 비공식 요청을 계기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자자 측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영장이 나온 시점은 2026년 2월로, 실제 사법 절차가 마련되기 수개월 전에 테더가 먼저 자산 이동을 막았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논리다.
원고들은 해당 USDT의 동결 해제와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동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약 61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과도 연결돼 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사업가들은 해당 사기 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시선은 이번 소송이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특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도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중앙 발행사가 거래를 직접 중단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USDT는 발행사인 테더가 특정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 지갑의 비밀키를 직접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소에 있는 USDT 자체의 이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기능은 범죄 수익 환수나 자금세탁 대응 과정에서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완전한 처분 권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법정 공방에서는 테더가 가진 기술적 동결 권한 자체보다 해당 권한을 어떤 절차와 법적 근거 아래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권한과 이용자의 자산 통제권 사이의 경계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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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