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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영장 없는 휴대전화 열람 위법" vs 공정위 "강압 없어, 본안서 적법성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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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영장 없는 휴대전화 열람 위법" vs 공정위 "강압 없어, 본안서 적법성 입증할 것"
법원, 공정위의 '한화 내부거래 조사'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내년 1월 말까지 중단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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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시 디지털 포렌식 및 통신 자료 열람의 한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배경과 쟁점

[CBC뉴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상대로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중단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된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열람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 한화 측 주장이다. 또한 한화와 A씨는 공정위가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하는 등 강압적이고 위법한 조사 방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와 A씨는 자료제출명령 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로 예정돼 있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현장조사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사공무원이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휴대전화를 조사했고, 문자메시지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원이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며,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적법한 자료 제출 명령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조사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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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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