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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권 취소·환불 분쟁 급증… 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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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권 취소·환불 분쟁 급증… 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항공서비스 피해 3년간 연평균 37% 폭증… 10건 중 6건은 '계약 취소 수수료'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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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증가율 앞지른 분쟁 건수… 항공권 취소 위약금 및 대행사 수수료 구조

[CBC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항공편 지연, 수하물 파손 등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37.0%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가 연평균 14.1% 늘어난 것과 비교해 피해 증가 폭이 더 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례가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항공사 외에도 별도의 변경·취소 수수료가 부과돼 불만이 많았다. 한 사례로,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입한 뒤 5일 만에 취소했으나, 항공사와 여행사 양쪽에서 수수료가 청구돼 총 77만원을 부담했다.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 피해도 계속되고 있지만, 기상이나 공항 상황,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수하물 관련은 131건이었으며, 이 중 103건이 파손 사례였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 골프채가 1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 시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것을 권고했다. 수하물을 맡길 때는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하드케이스에 담고, 수하물을 받은 즉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받아둘 것을 조언했다. 또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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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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