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으나, 자문 실적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창용 전 총재는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간 신현송 총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자문료로 연 8천400만원을 받는다. 이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기 위해 시작됐고, 1967년부터는 한국인도 포함됐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포함된다. 이성태 전 총재가 2010년 5월 고문을 맡은 이후로는 전직 총재들만 고문으로 위촉되고 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도 2022년 4월부터 2년간 월 1천만원, 2024년 4월부터 1년간 월 400만원을 받았으며, 2025년 4월부터는 자문료 없이 고문직만 맡는다. 하지만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고 있으며, 자문 횟수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수치도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은 정관 제35조에 근거해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으며,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문료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문 내용이 통화정책이나 한은 경영 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적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자문 시기와 횟수, 분야 정도는 기록해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