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경제 전문지 출입기자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일 오후 본원 기자실에서 해당 기자 A씨의 자리가 약 10분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전날에는 A씨가 부재 중이어서 압수수색이 중단됐으나, 이날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가 재개됐다. 또한 전날에는 국내 한 휴가지에 있던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중단됐던 자택 압수수색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를 포함한 현직 기자 4명을 동원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호재성 기사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뒤, 기사가 공개된 후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 개, 부당이득 규모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