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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다세대 신축 후 갭투자...50대 건축업자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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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다세대 신축 후 갭투자...50대 건축업자 '벌금 700만원' 선고
정식 재판서 "명의신탁 아니다" 혐의 부인했으나 자금 흐름 추적으로 실소유주 입증돼 약식명령(500만원)보다 형량 상향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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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500만원 억울하다"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계좌 털리고 벌금 700만원으로 뛴 자충수

[CBC뉴스] 수원지방법원은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축업자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 일체 부담을 명령했다. 이는 당초 약식명령으로 내려졌던 500만원보다 상향된 금액이다.

A씨는 2018년 3월 동업자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며 세금 및 신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세입자들로부터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받았다. 이후 이 보증금은 A씨와 동업자 등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단위로 분할해 나눠 가졌다.

'빌라왕'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지자, A씨 일당은 추가 수익이 없어지면서 건물 관리와 보증금 반환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정식 재판에서 A씨는 건물이 지인 소유일 뿐 명의신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입자 보증금이 입금될 때마다 피고인들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인출해 분배한 계좌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법원은 대출 채무는 지인 명의로 남겨두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들이 챙긴 점을 들어 실소유주가 A씨 일당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윤상호 판사는 피고인들이 소액의 자본금으로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건물을 신축한 뒤 보증금을 분배하고 변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식 재판에서 계좌 내역 등 자금 흐름이 확인됨에 따라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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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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