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무원이 퇴직한 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최초 임용 시점과 퇴직연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6년 이후 임용자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자신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연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연금 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차 늦어진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됐으며,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가 기준이다.
앞으로는 지급 개시 시점이 추가로 올라간다.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이 시작된다.
다만 모든 퇴직자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이 60세보다 낮거나 계급정년에 도달한 경우,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폐지 등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16~2021년 퇴직자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고, 2022~2023년 퇴직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2024~2026년에는 퇴직 후 2년, 2027~2029년에는 3년, 2030~2032년에는 4년을 기다려야 한다. 2033년 이후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다른 연령 기준이 적용된다. 2015~2016년 퇴직자는 57세, 2017~2018년 퇴직자는 58세, 2019~2020년 퇴직자는 59세가 연금 개시연령이었다. 2021년 이후 퇴직자는 60세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재직기간에 따라 연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후 연령과 관계없이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했던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부족했던 재직기간의 두 배 이상을 추가로 근무한 뒤 퇴직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직후 연금이 개시될 수 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해가 확정된 날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퇴직연금의 지급 시점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나이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 최초 임용연도와 실제 퇴직연도, 재직기간, 퇴직 사유, 과거 재직기간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금 지급 요건과 개시 시점은 개인의 임용일, 재직기간, 퇴직 사유 및 관계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시점은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와 개인별 연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AI가 조력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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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