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득 및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국민보험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지급기간은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않은 국민들이 자신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낸 경우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가 해당한다.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부과됐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온 가입자라도 보험료 재산정 등의 사유로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을 비롯해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다만 별도로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환급금 발생 여부가 궁금하다면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할 수 있다.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가입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두는 방식이다. 등록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계좌 동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집중지급기간은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살펴보고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지만, 납부 이후 자격이나 소득 등의 변동으로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특히 보험료 환급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환급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안내를 악용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사기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금 지급을 안내한다며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거나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와 이메일을 받았다면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와 이메일은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환급금 발생 여부는 가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조회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기간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납부 및 자격 변동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기사 작성 과정에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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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