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HDC의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의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기업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이 조정된 것이다.
HDC는 15일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한 정정공시를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기존 2026년 10월 19일에서 11월 19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자체에 대한 새로운 결정은 아니다.
아이파크영창은 앞서 지난 5월 1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사건번호는 2026회합1067이며, 법원은 당시 유위동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정해졌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은 6월 9일부터 22일까지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이번 제출기한 연장으로 아이파크영창은 기존 일정보다 한 달의 추가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생계획의 인가 가능성이나 경영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관건은 아이파크영창이 변경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지와 법원의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있다.
[이번 공시는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회생계획 인가나 회생절차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법원 결정과 절차 진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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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