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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경제 6단체 "추가 개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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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경제 6단체 "추가 개혁 논의 필요"
경총·상의·한경협 등 "순수부담자인 기업 지원정책 병행돼야"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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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경제 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연금 개혁이 완수됐다고 볼 수 없으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이고, 이들 사업체에 약 천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와 취약 근로 계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지속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고,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되는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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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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