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운명이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총 다섯 가지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한 총리 측은 이러한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인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헌재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과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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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