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최근 아파트 거래보다 빌라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의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 아파트 매매는 단 2건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거래는 총 13건에 달했다.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2건과 연립·다세대 2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는 아파트 거래 없이 연립·다세대 거래만 각각 1건, 7건, 3건씩 진행됐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가 50억 원에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빌라 거래가 활발했다. 반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76.79㎡가 30억2천만 원과 30억7천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월 14일 28억 원으로 거래됐던 은마아파트의 가격을 경신한 것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고가 거래가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아파트 주거상품의 거래 증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아파트 거래 둔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분양 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반면,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 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허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아파트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 및 실수요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에 따른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비아파트 주거상품의 거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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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