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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도시 양도세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계약일로 변경…시장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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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도시 양도세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계약일로 변경…시장 숨통 트일까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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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 시점을 '잔금일'에서 '계약일'로 다시 변경하면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주택 거래의 극심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 28일부터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기준 시점을 '계약일'로 변경하는 예외 규정을 시행했다. 이는 매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의 용도를 상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정부가 최근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 시점을 '잔금일'에서 '계약일'로 다시 변경하면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조치는 단독주택 매수자들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거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독주택 거래의 극심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 28일부터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기준 시점을 '계약일'로 변경하는 예외 규정을 시행했다. 이는 매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의 용도를 상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과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매도자가 1주택자 혜택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거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독주택의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거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중개업소에서는 매수자들이 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독주택 시장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대출과 세제 측면에서 매수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 상태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되지만, 상가로 용도 변경 시 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이는 매수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독주택의 양도세 기준 시점 변경은 세부담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6년 전에 6억 원에 매수한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는 4억 1천2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계약일 기준으로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의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건물의 멸실 시에도 양도세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 매도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잔금일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어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 요청이 많아 우선 그것만 포함했다"며 "멸실 부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독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단독주택 시장의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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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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