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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사안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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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사안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당연한 결과"
조서 증거능력에 이견도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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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4.4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4일 만장일치로 내려지면서 법학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위법·위헌 행위가 파면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전원일치 판단이 예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사안이 명백하고 법리도 분명해 다른 의견을 쓸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적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은 중대한 불법인지 의문"이라며, 내란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국헌 문란 의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헌재가 절차적 쟁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기존 입장을 따라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재판과 충돌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는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로 형법적 측면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헌재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교수는 "헌재 결정이 내란죄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차 교수는 "형사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하며, 결정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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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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