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푸라닭'과 '60계'의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영수증 인쇄용지와 홍보용 패널 등 특정 품목을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가맹계약에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60계'를 운영하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가맹점에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길 시 물품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의 가능성을 계약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구매 강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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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