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관사와 일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을 진압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어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법원의 구속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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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