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4일 전격 청구되며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지난 18일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엿새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했으며, 6월 18일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응이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초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세 차례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이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에 세 번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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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