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올해도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자의 자격과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심사자료를 연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까지 병행하는 심사 절차를 거친다.
심사 과정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내역을 전산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반기신청자는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상반기 신청자는 12월 말까지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으며, 하반기 신청자는 이듬해 6월 말 지급 또는 환급을 받는다. 이후 정산 단계에서 상·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상반기 지급분은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하반기 또는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만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신청에서 지급까지 절차가 길지만, 신속한 소득 지원이라는 목적이 뚜렷하다. 국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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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