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으며,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에 해당해야 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반기별 신청 자격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상반기 신청은 2024년 9월에 가능하며, 2023년 연간 총소득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2024년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하반기 신청은 2025년 3월에 진행되며, 2023년 연간 총소득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2024년 발생소득을 반영한다. 이어 2025년 6월 하반기 지급 시에는 2024년 연간 총소득과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및 재산을 종합해 지급액이 산정된다.
신청과 지급 시기도 명확히 구분된다. 상반기 신청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같은 해 12월에 이뤄진다. 지급액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연간 근로장려금의 35%이다. 하반기 신청은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같은 해 6월이다. 지급액은 발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미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초과 지급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나 과다 지급분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
주요 문답 사례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와 반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대상으로 분류돼 8월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예외 없이 8월 정기 심사를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득이 본인 기준금액인 150만 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모두 채움 신고를 통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합산신고 및 심사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기 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효과를 보다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