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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방법·지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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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방법·지급 절차는?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09.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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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사진
근로장려금 자료사진

[CBC뉴스]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도 조기 지급됐다. 2024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은 당초 9월 3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2025년 8월 28일에 집행됐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79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3조 103억 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이었고,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요건과 대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 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가 해당된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현황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급 현황과 특징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에서는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의 비중이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전체의 6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 가구가 전년 대비 4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211만 가구(7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근로소득 가구는 66만 가구(23.6%)에 머물렀다.
지급 방법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 수령도 가능하나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재출력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손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210명의 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유의 사항과 제재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득을 허위 신고해 부정 수급할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고, 향후 2년에서 최대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안내

2024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올해만 총 490만 가구에 5조 4천억 원 이상이 지급됐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와 사업소득자 중심의 확대가 특징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해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공식 자료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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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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