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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79만 가구 혜택…나도 신청 대상일까, 수령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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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79만 가구 혜택…나도 신청 대상일까, 수령방법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09.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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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사진
근로장려금 자료사진

[CBC뉴스]근로장려금이 올해 정기분 기준으로 279만 가구에 지급됐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으며 서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포용적 복지세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분 지급 현황을 보면 사업소득 가구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 가구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에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한 수치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 가구가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급은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수령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금 수령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결과 확인은 모바일·우편뿐 아니라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매년 5월 신청을 거쳐 8월 말 지급되며, 기한 내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되며, 허위 소득증빙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상담센터와 홈택스를 통해 전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현금만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이 노동 의욕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노동 공급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도의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되면서, 소득 증빙과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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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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