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했다. 이번 조치로 총 279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지급 규모는 3조 103억 원에 달한다.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 대상과 규모
올해 정기분 장려금은 2024년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 71만 가구, 6,943억 원
총 지급액: 3조 103억 원, 가구당 평균 108만 원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63만 가구, 30.3%)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40대 부모층이 34만 가구(47.9%)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4만 가구 늘어난 16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았다.
지급 방법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 심사 결과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했다. 또한 홈택스(모바일·PC)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계좌로 입금이 이뤄지며, 기한 후 신청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근로자용 요약 박스
총 지급액: 3조 103억 원
총 수혜 가구: 279만 가구
평균 지급액: 108만 원
확인 방법: 홈택스·모바일 앱·ARS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가능
해설
이번 조기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경기 둔화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단독 가구가 주요 수혜 계층으로 확인되며,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 속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조정으로, 실질적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년간 수급 제한이 따른다.
올해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으로 지난해(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내년에는 물가·임금 수준, 소득 기준 조정 여부에 따라 지급 규모와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려금 제도는 단순 지원을 넘어 세대 간 균형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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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