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투자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SK하이닉스만을 위한 '원포인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첨단산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전량 보유해야 한다. 이는 낮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현행 규제가 첨단산업의 투자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우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첨단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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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